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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연말정산, 미숙아 및 장애인 공제 관련 질문


일란 쌍둥이를 가진 부모로서 연말정산에서 미숙아 및 장애인 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내의 경우에는 이미 한 자녀에 대해 미숙아 및 장애인 공제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남편의 경우에는 두 쌍둥이 자녀에 대해 해당 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각각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담당 세무사는 이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신 것 같아서 지식인에게 질문드립니다.

댓글 (4)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9 17:23 신규회원

    쌍둥이 두 명 다 공제 가능한 건지 저도 궁금하네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9 17:30 성실회원

    저도 이거 때문에 좀 헷갈리던데 세무사도 모르겠다면 진짜 복잡한가 봄 ㅋㅋ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9 17:33 우수회원

    쌍둥이 자녀 각각에 대해 미숙아 및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및 장애인 공제는 자녀 1인당 각각 적용 가능한 공제로, 쌍둥이처럼 각각 별도의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한 자녀에 대해 공제를 받고 있고, 남편도 두 자녀 모두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므로 각각 다른 자녀에게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공제 신청 시 장애인 등록 여부와 미숙아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점만 유의하시면 쌍둥이 각각에 대해 미숙아 및 장애인 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9 17:42 성실회원

    미숙아 공제는 한 자녀당 하나씩 되는 걸로 아는데 확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