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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자의 부가세 신고와 처리 방법에 대한 궁금증


세무사와 상담 후 질문드립니다. 영어 과외를 하는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업종에 도소매업이 함께 등록돼 있어 현금영수증 매출이 과세매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아직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업종에서 도소매업을 삭제하고 교육서비스업(면세)만 남긴다면 현재 매출을 면세매출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수정신고나 가산세 없이 면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가장 적절한 처리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9 17:06 활동회원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에요~ 하지만 교재나 시스템 사용료 같은 부수용역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매출을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을 추가로 제공할 경우 업종코드 추가 등록이 필요할 수 있고,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각각 매출 내역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9 17:13 신규회원

    저도 그 부분은 잘 몰라서 그냥 신고할 때 조심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음…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9 17:17 우수회원

    면세사업자라도 연 1회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전년도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복식부기나 장부기장 의무가 생기므로 경비 증빙 자료(영수증, 카드내역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ㅎㅎ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9 17:26 신규회원

    도소매 빼고 교육만 남기면 면세로 바꿀 수 있긴 할텐데 가산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9 17:31 우수회원

    면세신고 안 하다가 나중에 걸리면 진짜 골치 아플 듯 ㅠㅠ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9 17:38 성실회원

    월 수입이 100만 원 이상으로 지속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사업자등록 후에는 매출과 매입 내역을 장부로 기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수입이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