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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시 예전 기간 오류 발생


저희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다 국세청에서 예전 감면 조회를 해보니, 전 회사에서 2013년 12월 17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다니셨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실제로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만 다녔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9 17:05 성실회원

    이거 국세청 시스템 오류 아닌가요? 저도 비슷한 문제 겪었는데 그냥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9 17:13 성실회원

    그냥 옛날 데이터가 안 지워졌거나 잘못 기록된 거 아닐까요? 저도 그런 적 있어서 그냥 무시했었는데..

  • IRP가입한직딩 2026.02.09 17:20 성실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 오류는 경정청구로 수정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후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신청해야 하며, 과세표준 신고 후 5년 이내에 홈택스 전자신청이나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때 감면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9 17:26 우수회원

    근데 이렇게 다르게 나오면 감면 신청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진짜 복잡하네요ㅠㅠ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9 17:30 활동회원

    경정청구가 승인되면 환급 형태로 세금이 지급되며, 심사 기간은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감면명세서 접수 취소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서 처리할 수 있고, 감면기간 종료 후에는 홈택스에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해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9 17:36 우수회원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되고, 중소기업을 옮겨 다녀도 최초 취업일부터 계속 계산합니다. 감면 적용 기간은 3년이며, 청년인 경우에는 5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소급 취소나 수정신고는 불가능하니 기간과 계산에 꼭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