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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유지한 재계약시 임대차 신고 필요할까요?


1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재계약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해야할까요?

댓글 (6)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9 16:33 활동회원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묵시적 갱신도 종전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되므로 신고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9 16:39 신규회원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이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인터넷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 후 전자서명하면 되어서 매우 간편하답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9 16:47 신규회원

    보증금 변동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될 거 같긴 한데 확실히 아는 사람 있나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9 16:53 신규회원

    매번 신고하는 게 번거로워서 그냥 둘까 싶기도 함 ㅠㅠ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9 16:58 신규회원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필증상 접수일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9 17:03 신규회원

    임대차 신고는 계약 갱신 때마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유지해도 신고는 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