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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누수로 인한 벽지 손상 문제,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윗집 화장실 누수로 인해 우리 집 방의 벽지가 젖었는데, 집주인은 겨울이라거나 비용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빌라세대에 거주 중이고 2년 계약이 끝나고 묵시적 갱신 중이라는데, 이 사태로 인해 이사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복비나 이사비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4)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9 16:18 활동회원

    집주인 돈 내기 싫어서 버티는 거 같은데.. 그냥 참고 살기도 힘듦..

  • 집구하는직딩 2026.02.09 16:24 신규회원

    윗집 누수로 인한 벽지 손상은 집주인이 수리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수리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라도 누수 문제는 집주인의 관리 책임에 해당하므로 공사 거부는 정당하지 않아요~!. 계약이 묵시적 갱신 중이라도 권리는 유지되며, 이사비나 복비는 협상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적 강제력은 약해요~. 우선 집주인에게 수리와 손해배상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청해야 해요~!

  • 전세사는직딩 2026.02.09 16:30 신규회원

    이사비 청구 같은 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한데..

  • 월세살이중 2026.02.09 16:39 우수회원

    누수면 당연히 집주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