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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후 후순위 임차인의 이사비 문제


후순위 임차인으로 거주 중인 건물이 경매되어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인 나의 배당기일은 2월 말이며, 관리회사는 2월 중에 이사비 100만원을 주고 이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순위 임차인에게 이사를 요구하면서 이사비를 주는 것은 흔한 일인가요? 아니면 이사비를 받고 이사하는 것이 이득인가요? 또한, 더 상대를 압박하면서 이사비를 더 크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댓글 (6)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9 16:11 우수회원

    부동산 경매 후 후순위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사비가 관습이나 협상을 통해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보증금 배당 여부에 따라 협상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즉,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9 16:17 신규회원

    이사비 주는 거 엄청 흔한 건 아닌 것 같던데…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9 16:21 활동회원

    그냥 이사비 받고 빨리 나가는 게 나을지도… 귀찮아서 그냥 체념 중임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9 16:30 우수회원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명도 저항이 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비를 요구하는 것이 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강제집행을 앞두고 협상 차원에서 이사비를 일부 지급하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실무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9 16:35 활동회원

    후순위라 더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음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9 16:40 활동회원

    경매 낙찰자는 보증금 전액 배당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이 가능하면 명도확인서와 이사 확인을 동시에 이행하는 방식이 안전하고, 배당이 어려운 경우에는 협상으로 이사비를 일부라도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이사비 요구 금액이 과도할 때는 협상에 신중해야 하며, 협의가 무산되면 강제집행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고려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