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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및 양도세비과세 관련 질문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a주택은 2020년에 매수하여 현재 실거주 중이고, b주택은 2025년에 갭투자로 매수하였습니다. 이 때 a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그 후 새로운 실거주 주택인 집 C를 구매할 때 a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a주택을 처분조건부로 하여 집 C에 대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9 15:52 성실회원

    처분조건부로 주담대 받는 거 은행마다 다 다르고 까다롭던데요 그냥 해보시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9 15:58 우수회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좀 복잡한 걸로 아는데, 조정지역 아니면 좀 나을 수도..? 근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9 16:06 성실회원

    갭투자 후 새 집을 구매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기존 집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실거주 요건도 추가로 요구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9 16:10 성실회원

    이거 진짜 법 바뀌면 헷갈려서 답 없던데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속 편할 듯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9 16:17 우수회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해 새 집을 살 계획이라면 규제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해요. 이 지역들은 주담대 한도, DSR, LTV 규제가 강화되고 전입 및 처분 의무 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답니다. 따라서 전입과 처분 시기를 잘 맞춰야 대출 문제 없이 집을 구매할 수 있어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9 16:22 우수회원

    양도세 비과세와 주담대 관련 규정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상생임대인’ 등 예외 조항으로 실거주 기간이 완화되거나 폐지된 사례도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아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