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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장기임대한 재건축아파트, 신축 시 양도세 중과될까요?


8년간 장기임대한 재건축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양도세가 중과되는지, 아니면 준공 전에 팔면 양도세가 중과배제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4)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9 15:54 신규회원

    임대기간 길어서 중과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냥 복잡하다 생각하고 있음 ㅋㅋ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9 16:02 우수회원

    그거 양도세 중과 안 된다는 얘기 본 거 같은데 확실하진 않음;;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9 16:07 성실회원

    준공 전에 팔면 중과배제라는데 맞나..? 나도 잘 몰라요ㅠㅠ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9 16:11 신규회원

    재건축 아파트를 8년간 임대한 후 신축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여부는 신축 주택의 취득 시점과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건축 전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과 신축 후 보유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 거주하거나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준공 전에 매도하면 신축 주택으로 보유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즉, 신축 아파트 준공 후 2년 이상 보유하거나 2년 이상 거주해야 중과 배제됩니다. 임대 기간은 보유 기간에 포함되지만 거주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