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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사고 8:2 비율로 가해자입니다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8:2 비율로 가해자가 판정되었어요. 상대방은 혼자였고, 저는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양측이 서로 대인 대물 접수를 했고, 사고 후 2주간의 진단과 2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을 주어 과실 비율이 높다며 4명에게 105만원을 제안했는데,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09 15:43 신규회원

    이게 진짜 105만원이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09 15:47 활동회원

    이정도면 그냥 체념하는게 나을듯 ㅠㅠ 진짜 피곤하네요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09 15:51 신규회원

    자기신체사고 보험에서는 후유장해 상태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데, 80% 미만 후유장해라면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100만원 수준의 보상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반면, 80% 이상의 후유장해나 사망 시에는 훨씬 큰 금액이 지급될 수 있으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09 15:56 활동회원

    보험 보상금 100만원이 적정한지 여부는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장 유형과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인배상Ⅰ의 경우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부상은 최대 3천만원 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100만원이 적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09 16:00 활동회원

    뭐 8:2면 좀 많이 내는 거 같은데.. 보험사가 원래 그래요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09 16:04 신규회원

    교차로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80%로 판정되면, 과실비율 자체가 보험금 배상 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교차로 사고는 과실 판단이 복잡해서 블랙박스 같은 증거 확보가 꼭 필요해요. 과실이 높을수록 상대방 보험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