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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는 상황에서의 소득세 처리


어플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팔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2개월 매출이 1억 원이지만 순익은 9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매입은 해당 업체에서 대신 팔아주는 구조이며, 해당 업체에서 2천만 원 이상 발생하면 세금을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이 문제가 있는지,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소득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 소득세만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9 15:41 활동회원

    홈택스 PC에서 신고할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 일반신고’로 들어가서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항목을 선택해야 해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신고 가능한 업종 조회’에서 업종코드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에 체크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 명세도 꼭 추가해 주세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9 15:46 활동회원

    그냥 세금 복잡해서 나도 잘 모르겠음 ㅋㅋ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9 15:54 우수회원

    어플로 얻은 소득이 있다면 비사업자라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또는 6월 2일까지)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해요.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 PC나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9 16:04 신규회원

    프리랜서나 소규모 판매자라면 신고 전에 총수입을 합산하고, 필요경비와 공제를 차감한 뒤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해요.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를 꼼꼼히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받은 소득을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모바일 앱으로 기본정보를 자동 입력받을 수 있지만, 수정이 필요하면 인터넷 홈택스에서 추가 신고해야 해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9 16:12 활동회원

    사업자 없으면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님?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9 16:18 활동회원

    그냥 매출 많으면 세무서 가서 물어보는 게 속 편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