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이 8대2일 때의 대인접수 여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제 과실이 8이고 상대방의 과실은 2입니다. 상대방은 2명이 탑승 중이며 모두 대인접수를 받은 후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저도 대인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는 것이 더 나은지 고민 중입니다.

댓글 (6) >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2.09 15:42 성실회원

    합의는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후유장해 여부가 확정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실 비율과 보상 문제에 분쟁이 생기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교통사고QnA전담 2026.02.09 15:47 신규회원

    이거 진짜 매번 헷갈림 ㅋㅋ 그냥 병원 가보는 게 답 아닐까 싶음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2.09 15:50 우수회원

    만약 상대방이 이미 대인 접수를 했다면 동승자 추가 접수로 인해 보험료 할증이 더 커지지 않아요. 다만 치료비가 가족 개개인당 12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되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2.09 15:58 활동회원

    대인접수 꼭 해야 하는 건가요..? 8 대 2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2.09 16:06 신규회원

    난 그냥 과실 많아도 대인접수 하는 게 낫다던데 귀찮아서 안 하기도 하고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2.09 16:14 신규회원

    과실 비율이 8:2인 경우, 상대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요청하면 치료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치료비는 본인의 과실분만큼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본인의 과실 부분은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완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확인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