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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관련 질문


해외배송 시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관세가 부과된다는데,

이 관세는 환율에 영향을 받아 결제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던데,

관세는 결제일 환율로 측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통관일 환율로 측정되는 건가요?

댓글 (6)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9 15:23 활동회원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냥 결제일 환율로 안 하면 왜 환율 변동 때문에 난리겠죠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9 15:31 활동회원

    관세청 상담에 따르면, 과세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환율은 ‘과세환율’로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정이 검토 중이에요. 또한, 블로그 사례에서는 합배송이나 묶음배송의 경우 통관일(입항일)을 기준으로 합산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해외직구를 계획하시면 더 정확한 세금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9 15:38 신규회원

    해외배송 상품의 관세·부가세 계산은 결제일 환율이 아니라 통관 시점에 적용되는 ‘고시환율(과세환율)’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고시환율은 매주 금요일에 고시되는 전주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하며, 통관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구매 시점의 환율과 다를 수 있어 실제 납부하는 관부가세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답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9 15:41 성실회원

    항상 헷갈림;; 결제일이든 통관일이든 환율 따라 좀 달라진다는데 그냥 운에 맡기는 중임 ㅠㅠ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9 15:46 활동회원

    관세는 보통 통관할 때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9 15:55 신규회원

    150달러 초과 시 합산과세 기준은 결제일 환율이 아니라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경우에 적용돼요. 여기서 ‘같은 날짜’는 국내 구매자가 결제한 한국 기준 날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 여러 건 구매하면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문 시각을 분산하는 전략도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