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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후 통원치료 관련 질문


사고로 인해 입원 후 퇴원한 후, 여전히 허리와 목어깨가 아픕니다.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진단서를 상대 보험사에 제출하면 인정받을까요? 통원치료 중에 병가(무급)를 사용해야 하는데, 합의금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합의 전이고 보험사는 연락이 없어 문자 확인을 하라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6) >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2.09 15:23 우수회원

    휴업손해는 사고 전 수입, 휴업 기간, 재활 기간, 복귀 후 소득 감소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입원과 통원치료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입원 기간 중심으로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통원 치료만으로는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병가를 사용했다면 출근·결근 기록이나 급여명세 등 수입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09 15:30 신규회원

    병가 무급인데 그거 합의금에 포함돼? 잘 모르겠네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09 15:33 우수회원

    교통사고 후 입원 치료를 마치고 통원치료로 전환해도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치료 기간과 상해 상태를 계속 입증하면 합의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어요. 통원치료는 진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 여러 항목을 포함해 합의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진료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과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근거로 반영되니 잘 챙기셔야 해요.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09 15:43 활동회원

    보험사 연락 없으면 좀 답답하겠다 ㅠㅠ 그냥 문자 계속 확인하는 수밖에 없나봐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2.09 15:49 활동회원

    병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합의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 실제 손해 입증에 따라 산정됩니다. 퇴원 후 통원치료를 계속 받는 동안에도 진료기록, 소견서, 영수증 등으로 치료 필요성을 꾸준히 입증해야 합의금 반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치료 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2.09 15:57 신규회원

    그냥 진단서 내면 보험사에서 인정해주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