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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현황신고에 대한 궁금증


교습소 사업자 현황신고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매입 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부분에 홈텍스를 통해 조회하여 공제된 금액만을 적어야 하는 건가요? 불공제된 부분은 기록하지 말아야 하나요? 공제된 금액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 같아서요..ㅜ

댓글 (4)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9 15:15 성실회원

    사업자현황신고 시에는 홈택스에 공제된 금액만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이유는 신고 기준이 실제 세무 공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매입 금액 중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부분은 홈택스 조회에서 확인된 공제된 금액만 신고하고,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된 금액보다 많이 사용했어도, 신고는 실제 공제 금액 기준으로 해야 하니 혼동하지 마세요~!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올바른 신고가 됩니다^^

  • IRP가입한직딩 2026.02.09 15:20 성실회원

    그게 그냥 공제된 금액만 적으면 되는거 아님?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9 15:30 우수회원

    아니 그럼 불공제된 건 아예 신고 안하는건가…? 헷갈리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9 15:32 활동회원

    어차피 신고하면 다 걸러지지 않을까 싶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