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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4대보험 취득·상실일 관련 궁금증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개인사업자인데요. 2024년에 직원이 한 명 증가해서 총 직원이 한 명이 되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25년에 1년만 근무하고 26년 1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새 직원이 2026년 2월 1일에 입사해서 1년 이상 근로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퇴사한 직원이 2026년 1월 31일에 4대보험 상실일로 지정되었는데, 새 직원은 26년 2월 1일에 4대보험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도 귀속분까지 2027년 5월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수정해야 할 신고 시점이 있는 걸까요? 상시직원은 1명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퇴사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직신고서를 이미 제출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댓글 (6)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9 15:13 활동회원

    건강보험의 경우 EDI 시스템을 이용해 퇴직정산이나 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로 변경 내역(정산년도, 보수총액)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낸 문서’ 메뉴에서 상실 처리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니 업무 진행 시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날로 자동 입력되지만 국민연금은 수정 시 개별 조정이 필요하니 주의하세요!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9 15:22 활동회원

    이직신고서 제출했으면 다시 수정 가능할까? 귀찮겠다 진짜ㅋㅋ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9 15:29 성실회원

    고용증대세액공제랑 4대보험 날짜가 뭔 상관인지 잘 모르겠음…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9 15:31 활동회원

    그냥 상실일하고 취득일 이어져서 문제 없을 거 같은데.. 아닌가?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9 15:40 활동회원

    상실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실무에서는 건강보험 기한에 맞춰 14일 이내 신고를 완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실사유를 변경해야 할 때는 상실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정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이 점 꼭 유의해야 해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9 15:47 성실회원

    퇴사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 수정은 각 공단별로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특히 국민연금은 정산 과정이 없어 수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각각 별도의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