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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대출 신청 시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제한


저희는 경남에서 아내와 함께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매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18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서울 아파트의 소수지분(25%)을 상속받았습니다. 현재는 어머니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를 이전하게 되어 경남 집을 팔고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담보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수지분도 주택으로 인정되어 이사할 집까지 합쳐 2주택이 되어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신용대출을 통해서도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담보대출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6.02.09 15:06 성실회원

    아니 근데 소수지분이라도 대출 제한이라니 좀 너무한 거 아님?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2.09 15:11 성실회원

    이사 갈 집까지 대출 안 된다면 진짜 답 없을 듯 ㅠ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6.02.09 15:19 우수회원

    소수지분도 주택 보유로 치는 거 맞음? 좀 복잡하네요

  • 대출한도가이드 2026.02.09 15:22 신규회원

    2금융권에서는 일반부동산 담보대출처럼 주택 외 부동산을 담보로 한도 비교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곳에서는 조건에 따라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상품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대출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주택을 합산하려는 목적에는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재무설계친구 2026.02.09 15:28 신규회원

    보유 주택 수와 추가 주택 구입 여부가 대출 규제에 큰 영향을 줍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시 추가 주택 구입 대출이 제한되거나 LTV 0%로 차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각 주택의 시세, 감정가, DSR/DSI, 소득증빙 등 여러 요소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니 은행별로 한도 비교와 상담을 꼭 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금융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6.02.09 15:31 활동회원

    서울 아파트와 경남 주택을 같은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합산해 한 번에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주택별로 각각 LTV, DSR 등 별도의 한도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서울과 경기 등 규제지역은 대출 한도와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도 합산보다는 각 주택별로 따로 대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