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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금과 보증보험 관련 질문


대전에서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매물이 보증보험 한도를 초과하여 전세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90을 초과하면 보증보험이 안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보험이 가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차용증 등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동네의 전세가 매매가 모두 비슷하고 건물 관리 상태도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300만원 정도의 차액은 가벼운 마음으로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6)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9 15:10 성실회원

    그냥 무조건 조심하는게 낫지 않을까…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9 15:16 신규회원

    전세금 반환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내용증명 발송, 그리고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까지 법적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전세금 반환 권리를 우선 확보할 수 있어요.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 대신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9 15:20 우수회원

    그냥 집주인 말 믿고 계약서 좀 꼼꼼히 봐야 할 듯?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9 15:29 신규회원

    전세금이 매매가의 90%를 초과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제한됩니다. 기존에 90%를 넘는 상태에서도 보증을 갱신할 수 있었던 예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반드시 9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9 15:32 활동회원

    보증보험 안되는 거면 진짜 불안하긴 하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9 15:41 우수회원

    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금 한도(수도권 7억, 지방 5억 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전세가율이나 시세를 명확히 명시하는 특약을 넣으면 추후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시세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