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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고민


월세 계약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전기세와 도시가스는 소액이라 소송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돼요. 계약서와 집주인과의 문자 내용 등을 토대로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요.

댓글 (4)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9 15:06 신규회원

    보증금 늦게 돌려주는 거 진짜 스트레스… 다음 세입자 얘기 뭔가 핑계 같기도 하고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9 15:14 신규회원

    월세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빠르게 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계약서와 문자 등으로 실거주 입증이 가능하며, 전기세·도시가스 영수증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반환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 시 보증금 반환 판결이 나올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자금 상황이 어려우면 집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증거를 잘 준비해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9 15:17 성실회원

    전입신고 안 했으면 불리할 수도 있다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음 ㅠ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9 15:22 성실회원

    그냥 시간만 계속 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지친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