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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와 가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증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일정 금액이 2천만원 이내이고,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를 따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났으므로 지금 신고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또 받은 금액을 빌린 돈으로 취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할아버지에게 돌려드린 후, 할아버지가 2천만원 이내로 상속을 주시고 손자상속을 신고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댓글 (4)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9 14:55 성실회원

    이자 붙여서 돌려주면 상속 아니라고 보나? 그게 맞나 좀 헷갈림 ㅠㅠ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9 15:01 활동회원

    상속세 신고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천만원 이내라도 상속 재산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며, 기한 후 신고 시 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받은 금액을 빌린 돈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자를 계산해 돌려드려도 상속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상속세를 신고하고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상속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예외가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9 15:10 활동회원

    그냥 상속세 안 내도 되는 금액 아닌가? 2천만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9 15:20 신규회원

    가산세 무조건 붙는거 아님? 3개월 지나면 좀 위험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