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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다가와 이사비를 받고 나가야 할까요?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이사비를 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최근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새 집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쉽지 않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사비를 받고 나가는 것이 나은 선택인지, 아니면 갱신 청구권을 행使하는 것이 나을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사비를 받고 나가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댓글 (6)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9 14:41 신규회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만약 허위 실거주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2년 이내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갱신 통보는 문자나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수신 확인도 꼭 받아두는 게 좋아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9 14:49 신규회원

    전세 만기가 다가올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거 안정에 매우 유리해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도 있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2년간 계약이 연장되고, 임대료 인상도 5% 이내로 제한돼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09 14:59 활동회원

    임대인이 이사비 등의 보상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임차인이 무단전대나 임대료 연체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이 거절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퇴거할 수 있어요. 보상을 받고 이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갱신청구권을 먼저 행사하는 것이 분쟁 위험을 줄이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9 15:08 신규회원

    이사비 준다는데 그냥 나가는게 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9 15:12 성실회원

    이사비 받고 나가면 나중에 또 집 구하기 힘든거 아닌가…

  • 부동산발품중 2026.02.09 15:18 신규회원

    근데 진짜 이사비 준다는게 얼마나 주는지도 중요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