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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추가 신고시 기납부세액 관련 질문


3년 전에 1억 5천을 증여받았을 때 결정세액은 1억 원 중 1000만 원이었고, 실제로 97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올해 추가 증여세를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은 1000만 원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납부한 970만 원을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9 14:36 활동회원

    추가 증여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인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한 970만 원이 아니라 결정세액 기준으로 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며, 납부 부족분이나 환급 여부는 세무서에서 따로 처리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신고상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을 위한 기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신고할 때는 1000만 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셔야 정확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9 14:39 성실회원

    뭐가 맞는지 그냥 걍 납부한 금액 적으면 안되나?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9 14:44 성실회원

    저도 이거 헷갈림… 세무사한테 물어볼 걸 그랬나

  • IRP가입한직딩 2026.02.09 14:52 성실회원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 기준인지 실제 납부액 기준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