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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다니고 연말정산은 가능할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3.3%만 세금이 공제된 알바비를 받았는데, 이것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9 14:33 활동회원

    3.3% 원천징수된거면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거 아닌가?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9 14:40 활동회원

    알바만 한거면 연말정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거 같음.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9 14:44 우수회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알바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 근로소득이라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고 의무는 동일하니 꼭 신고해야 해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9 14:47 신규회원

    알바 소득이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해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서 홈택스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9 14:51 활동회원

    연말정산은 4대보험 가입된 사람만 하는거 아님?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9 14:55 활동회원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일하면 실업급여, 산재보험, 국민연금 같은 중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특히 정규 근로계약으로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