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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통장 이체 내역과 세금 문제, 그리고 계좌 사용 가능 여부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 신용불량자이셨기 때문에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시고 제 계좌로 현금을 넣어 사용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포기를 한다 해도 통장 이체 내역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까요? 2.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해당 계좌에서 증여세나 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상속포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댓글 (4)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9 14:22 신규회원

    1. 그냥 상속포기하면 통장은 별개 아닌가?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9 14:26 신규회원

    계좌 어차피 본인 거니까 상속포기랑 상관없이 쓰긴 할 텐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9 14:31 신규회원

    상속포기를 하면 그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므로 상속포기 자체가 통장 이체 내역 보고 의무나 자동적인 증여세 발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것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국세청에 증여 신고 및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상속포기와 별개로 부모님이 제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계좌 사용 자체를 중단할 필요는 없으나, 증여 관련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거래 내역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와 별개로 증여세 문제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9 14:39 우수회원

    증여세는 좀 복잡한 걸로 아는데.. 통장만 보면 바로 내는 건 아닌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