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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개월 밀림 문제, 집주인 명도소송 예상


현재 아파트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월세가 4개월 밀렸습니다. 집주인이 밀린 월세로 명도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밀린 월세 3달을 보내줬지만 그래도 거절당했습니다. 계약은 27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월세살이중 2026.02.09 14:23 우수회원

    월세 4개월이나 밀렸으면 집주인 입장도 이해되긴 함… 해결 쉽지 않을듯ㅋ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9 14:32 성실회원

    내용증명 통보 후에도 세입자가 미납을 지속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서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통화·문자 기록, 내용증명 사본 등 관련 증빙을 잘 정리해 두어야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준비가 철저해야 명도소송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09 14:39 활동회원

    그냥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법적으로 월세 못내면 바로 쫓겨나는거 아님?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9 14:47 활동회원

    명도소송까지 가는거면 진짜 심각한거 아님?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9 14:51 신규회원

    월세 4개월 연체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으로 세입자에게 월세 미납과 퇴거 요구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한 내 미납 시 계약 해지와 퇴거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9 14:59 성실회원

    명도소송은 법원에 퇴거를 청구하는 절차로, 평균 4~5개월이 걸리고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추가 1~2개월 소요됩니다. 비용은 수백만 원 수준이며, 승소하면 연체 월세와 이자 청구도 가능해요. 소송 기간이 6개월 이상 길게는 2년까지 걸릴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검토해 집행 장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