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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증빙서류 제출 필요성


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부양가족이 포함된다면, 회사에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 (6)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9 14:22 활동회원

    그냥 간소화 자료만으로는 안 되고 꼭 서류도 내야 되는 거 아님?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9 14:27 활동회원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 동의 절차는 간소화 자료 조회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부모 인증서로, 성년 자녀는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해요. 동의 방법은 본인 인증, 미성년 자녀, 온라인, 팩스,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9 14:35 신규회원

    아니 근데 요새는 간소화 자료 다 되서 안 내도 된다고 들었는데…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9 14:40 성실회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증빙서류 제출 방식은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제공, PDF 업로드, 직접 입력 중에서 회사 규정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업로드하거나, 공제신고서에 금액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만약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영수증이나 납입증명서로 대체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9 14:48 활동회원

    회사마다 다르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냥 귀찮아서 안 내고 싶다 ㅠㅠ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9 14:54 신규회원

    추가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장애인증명서 등 부양가족 관련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제할 때는 회사별 요구 서류가 다르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자료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