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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문의


현재 5년째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보증금은 500만원이며 월세는 45만원이지만, 최근 회사 사정으로 인해 월세를 약 800만원 정도 밀린 상황입니다. 이에 집주인이 월세 납입금 문제로 계약 해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도 없으며, 2년 계약 연장 시 자동 연장 조항으로 1년이 지나면 무작정 나가라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요청인지 궁금합니다. 제때 월세를 납부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퇴거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댓글 (6)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9 14:03 신규회원

    무조건 나가야 하는건 아니지 않나? 법적으로 좀 다를거 같은데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9 14:12 신규회원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할 때는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사유, 기한, 보증금 정산 내용을 명확히 전달해야 해요. 임차인이 연체액을 변제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변제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변제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소장이 해지 의사표시로 간주되어 별도 통보는 필요 없답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9 14:17 성실회원

    월세 밀리면 집주인도 곤란하긴 하겠다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9 14:20 성실회원

    명도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문 부여, 인도집행 순으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돼요. 실무적으로는 연체액, 독촉일, 해지 통보일, 합의 시도일을 연표로 정리하고 정산 시뮬레이션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또 다음 계약서에는 연체 기준과 해지 절차,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9 14:29 성실회원

    이거 진짜 계약서 조항을 봐야 할 듯 그냥 나가라 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닌가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9 14:33 신규회원

    월세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연체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해지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이고, 주임사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하면서 미납액이 3개월치 이상일 때 해지 통보할 수 있어요. 해지 통보는 현재 미납 상태일 때만 가능하니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