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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통장에서 부모 통장으로 이체 시 증여세 관련 질문


삼남매 아빠입니다. 금융지식이나 관련 법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1호는 1000만원을 가지고 9살, 2호는 500만원을 가지고 7살, 3호는 800만원을 가지고 4살입니다. 아이들의 통장에 있는 돈은 국가 지자체 수당, 돌 축하금, 용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아이의 통장에 있는 돈을 제 명의의 통장으로 모두 이체하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목적은 다음 질문에 기술했습니다.

2. 돈을 아이들의 명의로 연금 저축 계좌를 개설하여 이체한 뒤, 각 아이의 명의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각 아이마다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6)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9 13:59 활동회원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 합산 5천만 원이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더 낮아요. 이 한도는 직계존속 전체를 합산해서 계산하고, 배우자 간에는 10년 합산 6억 원으로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가 다르니 잘 확인해야 해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9 14:06 성실회원

    저도 증여세 부분은 헷갈리네요 ㅠㅠ 그냥 전문가 상담 받아보는게 나을 듯 하네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9 14:10 성실회원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10년 합산 기준으로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만약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되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자녀 명의로 로그인해 정기신고로 진행하면 됩니다.

  • IRP가입한직딩 2026.02.09 14:15 성실회원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 통장에 있는 돈이랑 부모 통장 이체가 왜 꼭 연결돼야 하는지 모르겠음..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9 14:23 우수회원

    증여세는 좀 복잡한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부모가 아이들 돈을 다시 받으면 문제 될 수도 있지 않나?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9 14:29 활동회원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증여가 발생할 때마다 신고해야 해요. 신고할 때는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 평가가액을 입력하고, 이체 확인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엄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