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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아르바이트 중 직원 등록 가능한가요?


현재 직장에서 겸직이 금지되는 직장인입니다. 부업으로 주1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사대보험 가입과 소득세 공제가 없는 영세한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조언으로 직원으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런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걸까요? 직원 등록으로 인해 겸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댓글 (6)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9 13:52 활동회원

    겸직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겸업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경쟁업종에서 일하거나 회사 이미지 훼손, 기밀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9 14:01 활동회원

    직장인이 부업으로 아르바이트 직원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나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부업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4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9 14:10 신규회원

    부업을 할 때는 업무 시간 중에 부업을 하거나 회사 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업무태만이나 횡령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경업금지 조항을 명확히 위반하거나 회사 경영질서에 손해를 끼치면 해고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9 14:14 성실회원

    그냥 아르바이트는 직원 등록 안해도 되는 거 아님?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9 14:23 활동회원

    근데 겸직금지면 등록하면 문제될 듯? 그냥 조심해봐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9 14:31 신규회원

    세무사가 말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 걍 조심하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