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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소명 후 연락 주기


세무서에서 세금 관련 소명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고, 요청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제쯤 다시 연락이 오는지 궁금하네요 ㅠㅠ

댓글 (6)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9 13:50 신규회원

    나도 얼마 전에 소명자료 냈는데 한 달쯤 뒤에 연락 왔음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9 13:55 활동회원

    소명 후 세무서가 결정·통지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동일 건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다시 제출할 수 있어요. 반대로 결정·통지 후에는 추가 신고가 제한되니 소명자료 제출 후 세무서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제출 가능 여부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9 14:03 신규회원

    세무서 소명 후 다시 연락이 오는 시점은 세무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결정·통지 절차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통지 전에는 추가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야 해요. 하지만 소명이 미흡하면 과세 고지로 이어져 연락이 잦아질 수 있으니 꾸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9 14:08 성실회원

    소명자료를 제출할 때는 미비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요청 연락이 올 수 있고, 반복되면 세무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9 14:12 성실회원

    보통 2주? 정도 걸린다던데 그게 다 케바케라서…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9 14:16 활동회원

    세무서가 답답해서 그냥 기다리는게 제일 힘든듯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