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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와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는 기부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사팀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공제신고서에 직접 기부금 항목을 작성해야 할까요? 그리고 공제신고서에 표시되지 않는 기부금 항목도 있는 걸까요? (불교 절에 기부한 내역입니다)

댓글 (4)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9 13:33 활동회원

    기부금이 신고서에 안보이면 그냥 따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는 듯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9 13:43 성실회원

    기부금은 보통 영수증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ㅋㅋ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9 13:53 성실회원

    기부금 공제는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기부금 내역이 없더라도 인사팀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기부금 항목이 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종교단체(불교 절 포함) 기부금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영수증 제출로 확인해야 해요. 공제신고서에 기부금 내역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영수증 제출로 공제가 처리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사팀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 공제받으시고,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IRP가입한직딩 2026.02.09 13:57 성실회원

    아 절에 낸 기부금도 공제되는 거 맞아? 난 잘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