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양도소득세 관련 궁금증


광명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한 후 2년 이상 거주한 뒤 전보발령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후 아파트가 재건축되었는데, 재건축 전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매도 시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주택자이며, 해당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매도 시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4)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9 13:32 활동회원

    매도 시 장기보유공제는 2년 이상 해당 주택을 실제로 거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전에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했다면 거주 요건은 충족되므로 장기보유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현재 거주 중이어도 본인이 과거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보유 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하며, 1주택자 조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보발령으로 이주했어도 이미 거주 요건을 만족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9 13:38 활동회원

    이거 나도 궁금했는데 결국 세입자 있는 상태면 거주 요건 안 될 수도 있대요 ㅠㅠ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9 13:44 성실회원

    장기보유공제는 보통 2년 이상 보유랑 거주 조건 둘 다 충족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세입자 있으면 좀 복잡한 거 아닐까?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9 13:48 활동회원

    전보발령으로 다른 지역 가면 거주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세금 많이 나올 듯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