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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질문


작년 8월에 중도 퇴사를 하고, 그 이후에 무직 기간을 보낸 뒤 올해 1월에 신규 직장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의 연말정산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를 해보니 제 등록 내역이 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빨리 문의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요 ㅠㅠ

댓글 (6)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9 13:25 활동회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직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이후에야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퇴직자가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서 꼭 챙기셔야 해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9 13:35 신규회원

    전 직장에서 내역 안 뜨는거면 회사에 연락해보는게 제일 빠른거 아닐까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9 13:38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도 퇴사하면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 좀 헷갈림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9 13:44 신규회원

    중도퇴사 후 재취업을 했다면, 새 직장에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새 직장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전 직장의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새 직장은 현재 근무분만 정산하고 누락된 부분은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처리해야 해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9 13:49 신규회원

    그냥 회사에서 안해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되는거 아냐?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9 13:54 우수회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어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이전 직장의 소득 내역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활용해 공제 항목을 꼼꼼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등은 재직 기간 내 지출한 부분만 공제 가능하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