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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대출 관련 의문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증금이 대출 기준이 되는 건가요?

댓글 (6)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9 13:08 신규회원

    전세대출의 핵심 판단 기준인 126% 룰은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3억 원인 경우 보증 상한은 3.78억 원이고, 기존 근저당이 1.5억 원이면 보증금은 2.28억 원 이내여야 해요. 이 룰을 반드시 확인해야 대출 신청 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9 13:11 신규회원

    전세대출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만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상품과 지역, 대출기관의 보증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보증 비율이 80%로 낮아, 보증금만으로는 부족분을 본인 부담으로 충당해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증금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자비나 신용대출 등의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9 13:21 신규회원

    전세대출 진짜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음…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9 13:29 신규회원

    그거 은행마다 다를걸요? 한 군데만 믿지 말고 여러 군데 문의해보세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9 13:35 신규회원

    계약금은 빼고 계산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하진 않음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9 13:40 성실회원

    수도권은 전세 보증 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강화되어 보증금의 80%까지만 보증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증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계약금이 5% 이상이라도 대출 한도가 부족할 수 있어요. 대출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등 선순위채권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대출/보증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