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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승인 후 다음날에 신청 취소 가능한가요?


대출이 승인되고 다음 날에 신청을 취소하면 가능한가요?

댓글 (6) >
  • 연체방지주의보 2026.02.09 13:03 우수회원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부분상환을 한 경우 14일 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대출 계약 전에 이런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대출 철회 후 신용정보에서 대출 이력이 삭제될 수 있지만, 기관에 따라 전산 반영까지 1~3개월이 걸려서 재신청 시 신용평가에 일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신용정보설명해줌 2026.02.09 13:06 활동회원

    대출 실행 후 다음날에 취소하더라도 하루치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토스뱅크 기준으로는 당일 철회도 가능하지만, 하루치 이자는 청구되니 이 부분은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보통 중도상환 해약금 없이 계약을 무효화하는 권리지만, 이자 부분은 예외니까 주의해야 해요.

  • 금융감각키우기 2026.02.09 13:12 우수회원

    진짜 취소 가능하면 너무 좋은데… 그냥 포기하는 사람 많을 듯 ㅋㅋ

  • 월급관리멘토 2026.02.09 13:18 성실회원

    대출이 승인된 후에도 대출 청약철회권을 통해 14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은 대출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토스뱅크는 대출 실행일 기준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며, 휴일이 포함되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답니다.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6.02.09 13:27 성실회원

    취소해도 수수료 안붙으면 괜찮은거 아닌가 싶긴한데

  • 내집마련상담전문 2026.02.09 13:31 신규회원

    그거 은행마다 다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