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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계산이 필요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주택으로, 공시지가는 4억대이고 최근 거래가는 7억초반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약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어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할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대략적인 증여세 계산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댓글 (4)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9 12:58 활동회원

    아 이런 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걍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나을 듯 ㅠㅠ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9 13:03 활동회원

    증여세는 공시지가 기준 아니야? 거래가 기준인가?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9 13:08 우수회원

    증여세 계산 공식 좀 헷갈리는데 대출은 고려 안 하려나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9 13:16 신규회원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공시가격 4억대가 기준이 되며, 주택담보대출 7천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증여세 산정에 포함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시가격 4억원으로 보고, 기본공제 5천만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4억원-5천만원=3억5천만원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대략 수천만원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 상담이나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