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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소유자의 전세 반환 보증금 대출 가능여부 문의
물많이마심우수회원
2025.11.26 21:54 · 조회수 1

서울에 있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A는 제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이고, B는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이에요. B주택의 세입자가 집을 사서 이사를 떠날 예정인데, 급하게 전세를 구하려니 어렵다고 해서 전세 자금 퇴거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댓글 (1) >
  • 소득증빙도와줘 2025.11.26 21:56 우수회원

    2주택 소유자도 전세 반환 보증금 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비규제지역에서 최대 LTV 60%이며, 규제지역은 최대 LTV 30%입니다. DSR은 은행은 40%, 보험사는 50%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3.5~5.0%대가 일반적입니다. 대출 신청은 실소유자만 가능하며, 세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임대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승인이 달라집니다. 특례전세지킴보증과 연계 가능하며,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건 충족 시 2주택자도 전세 반환 보증금 대출 가능하니, 주택 위치와 신용 상태를 확인하고 금융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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