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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이 혼란스러워요


폐업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안내가 왔는데, 사업자 등록 후 1~2주만에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인터넷에서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조회를 시도해봤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폐업장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미 간이사업자 폐업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걸까요? 혹은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 걸까요?

댓글 (6)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9 12:43 성실회원

    인터넷에서 안 되면 세무서 가서 직접 물어보는 게 빠를 듯? 인터넷만 믿지 말고ㅎㅎ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9 12:48 우수회원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를 ‘잔존재화 간주공급’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즉, 실제로 판매하지 않아도 세법상 공급한 것으로 봐서 부가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일부 잔존재화는 간주공급에서 제외되니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해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9 12:57 성실회원

    폐업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신고는 홈택스에서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서 어렵지 않답니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싶으면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9 13:06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더라.. 나도 몇 달 전에 비슷했는데 그냥 포기할까 했음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9 13:15 우수회원

    4개월 지나면 좀 늦은 거 아님? 신고 기간 따로 있는 거 같은데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9 13:23 우수회원

    폐업 후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기간 내에 홈택스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해 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신고 절차가 간편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