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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변경 및 건강보험 변동 관련 문의


저희 회사의 보수 구성은 월급 세전 220으로 기본급 180과 비과세 40(식대 20, 자가운전보조금 2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기본급을 180으로 신고해도 최저임금을 미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 산재 보수월액을 변경하려면 착오정정으로 180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는 A, B분 중 일부가 매번 상여금이 달라져서 급여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에 근무하시던 경리분이 평균으로 신고하지 않고 220으로 계속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최소한 평균적인 금액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급여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4월에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A, B분들은 매 월 상여금에 따라 공제를 받아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4월에 추가로 징수되는 건강보험 등 연말정산 보험료는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인수인계 없이 경리 업무를 맡아오면서 1월, 2월이 혼동스러운 상황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댓글 (6)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9 12:23 성실회원

    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이 보수월액보험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12회 이내로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은 보통 다음 해 11월에 이루어져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산 시기를 잘 체크하고, 필요 시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9 12:29 우수회원

    착오정정 하면 진짜 변경 잘 되는거 맞음?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9 12:36 성실회원

    그냥 평균으로 신고하는게 편할듯 ㅠㅠ 매달 다르면 진짜 복잡해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9 12:42 성실회원

    건강보험 보수월액 조정은 보통 다음 해 4월 정산 시점에 반영되며, 급여가 변동되면 보수월액도 함께 변동합니다. 보수월액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과세소득을 합산해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줄거나 늘면 11월에 추가 부담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요.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EDI나 홈페이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고해야 해당 월 납부액에 반영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9 12:46 우수회원

    이거 보험료 회사가 내는 거 아닌가? 근데 확실히 모르겠음…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9 12:53 우수회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크게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 배당, 임대, 사업, 연금 등 보수월액 외의 기타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국세청 등에서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11월에 정산되어 차액이 부과되거나 환급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보험료가 각각 산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변동 상황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