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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인데, 매매 시 새 주인 생겨도 월세계약 보장될까요?


월세로 집을 계약한 지 23년이 지났습니다. 재계약할 때 따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집주인과 통화나 문자로 연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갱신했어요. 현재 월세 계약은 25년 9월부터 27년 9월까지입니다. 이제 집주인이 매매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새 주인이 생기면서 제 월세계약은 보장될까요? 새 주인이 실거주를 한다 해도, 제가 그 기간 동안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5)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9 12:19 신규회원

    그냥 새 주인 실거주 한다고 하면 나중에 좀 꼬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본 적 있음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9 12:26 성실회원

    새 주인이 와도 계약기간만큼은 보통 지켜진다던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9 12:32 성실회원

    실무적으로는 매매 계약서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세를 놓아야 한다’는 특약을 넣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매도 시점(특히 계약 만기 6~2개월 전)을 함께 확인해야 계약 만료 시 퇴거 여부 판단이 쉬워집니다. 이런 점들을 꼼꼼히 체크하는 게 안전하답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9 12:37 성실회원

    매매 후 월세 보장 여부는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면 임차인은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가 월세 계약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 꼭 주의해야 해요.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9 12:44 신규회원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새 소유자가 실거주를 원하면 갱신 거부가 가능하니, 매매 시점과 새 집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 종료 시점과 목적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