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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게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족 중 한 분이 제게 재산을 증여해주시려고 하는데, 형제자매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형제자매에게 증여할 경우 1천만 원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서만 공제가 적용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공제가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 (6)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9 12:09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여기서 듣는 중임.. 다른 가족이어도 다 합산되는 거 아님?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9 12:18 활동회원

    증여세 계산 순서는 먼저 증여가액에서 1천만 원의 형제자매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해요. 그 다음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구간별 세율(10%, 20%, 30%, 40%, 50%)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해 최종 납부 세액을 결정하니 참고해야 해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9 12:28 성실회원

    그냥 복잡해서 포기했다가 끝난 듯 ㅋㅋ 매번 증여할 때마다 다 따져야 한다니 답답해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9 12:33 활동회원

    형제자매는 증여세 공제 좀 적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1천만 원이 맞나?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9 12:39 활동회원

    예를 들어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1천만 원을 제외한 9천만 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9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1억 5천만 원 증여 시에는 (1억 5천만 원 – 1천만 원) × 10% = 1,400만 원이 산출세액이 돼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점도 잊으면 안 돼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9 12:49 성실회원

    형제자매에게 증여할 때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동안 누적된 증여액에서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거기에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공제 혜택이 제한적이라 여러 번 증여를 받았다면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