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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발생하는가요?


1년 6개월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시골집을 상속받았어요. 이 집을 이웃이 사용할 예정으로 3,000만원에 매각하려 합니다. 공시지가는 1,500만원 정도라고 해요. 제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1. 상속받은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2. 만약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댓글 (6)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9 11:57 우수회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보유와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과세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해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9 12:01 우수회원

    그냥 복잡해서 귀찮음 ㅠㅠ 세금이랑 상속 문제는 진짜 머리아프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9 12:09 신규회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만 인정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주택 수 포함은 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인,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이런 점들을 잘 알고 매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9 12:17 활동회원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내야하는거 아닌가? 상속받았어도 팔면 세금 나올듯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9 12:25 신규회원

    상속받으면 취득가액이 좀 달라진다던데… 세율이 뭔가 좀 다를지도?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9 12:28 성실회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9%에서 36%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한 날짜부터 상속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날까지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50% 세율이 적용되고,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4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을 매각할 때는 보유기간을 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