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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대표의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여부


법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대표가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아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 (6)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9 11:48 신규회원

    주민세는 근로소득세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요 ㅋ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9 11:53 우수회원

    이거 좀 복잡하던데 대표는 따로 세금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9 12:01 신규회원

    법인세는 법인이 1년간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 부과되며, 법인 자체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매년 8월에는 6개월분을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간예납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9 12:08 우수회원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붙는 세금으로, 법인은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과 매입, 세액 계산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급여나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제도를 통해 즉시 세금을 징수해 납부해야 하니 꼼꼼히 챙겨야 해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9 12:16 성실회원

    법인 대표 개인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며, 배당이나 이자 등 기타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증빙과 장부, 가지급금, 가수금 등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무대리인과 자료를 공유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9 12:20 신규회원

    대표도 근로자니까 당연히 내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