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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문의


지난 해에는 현금영수증을 2,000만원 정도 발급한 것 외에는 아무 자료도 없는 간이과세자입니다. 1월에 부가세 신고 기한을 놓쳐서 나중에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6)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9 11:45 성실회원

    그냥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늦게 신고 눌러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복잡한 거 아니면 그냥 해보셈

  • IRP가입한직딩 2026.02.09 11:48 성실회원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 제도를 활용해 자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에서 확정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1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가 50% 감면되고,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 감면 받으니 최대한 빠르게 행동해야 해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9 11:54 우수회원

    이거 그냥 늦게 신고하는 방법 따로 있나..? 아예 못 하는 건 아닌 거 같던데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9 11:59 활동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벌금 같은 건 안 붙어요? 늦으면 좀 걱정되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9 12:02 우수회원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어요.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확히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라도 무실적이어도 신고 의무가 있으니 꼭 신고하시고, 신고 후 납부를 잊지 말아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9 12:06 활동회원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며, 부정신고일 경우 40%까지 부과될 수 있답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0.022%를 곱해서 산출되니, 가급적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