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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 문제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카니발차량에 부딪힌 후 왼쪽 손목과 허리 통증으로 입원하고 보험사와 합의하지 않은 채 계속 치료 중입니다. 손목 통증이 지속되어 전산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어 한의원과 정형외과에서 병행 치료 중입니다. 보험사는 치료 계속 여부를 물어보지만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한의원에서 6개월 이상 다니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이 3월에 확 바뀐다는데, 보험사가 이를 이용해 합의를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손목 상태가 아직 완전히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댓글 (6) >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09 11:39 활동회원

    합의 후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면, 합의서에 명시된 향후치료비를 모두 소진한 뒤에는 건강보험으로 초과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합의금이 향후 치료비를 모두 커버하지 못할 때 중요한 부분이에요. 치료가 장기화되어도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09 11:42 신규회원

    손목 안 나으면 진짜 속터질 듯.. 얼른 좋아지세요 ㅠㅠ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09 11:47 우수회원

    한의원 6개월 이상 못 다닌다니 그게 맞는건가요? 그냥 계속 다닐 수 있는 줄 알았는데…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09 11:51 활동회원

    자동차보험 급여 종료 후에는 개인 실손보험으로도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손보험의 보상 범위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의 실손보험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서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또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진단서와 검사 결과를 보완해 재협상을 준비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법적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09 11:58 성실회원

    보험사 진짜 그런 식으로 시간 끌기 하는 거 같음… 내 주변에도 그런 케이스 있었음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09 12:06 성실회원

    횡단보도 교통사고 후 치료비와 관련해 보험사와 합의가 어려울 때, 합의금이 ‘향후치료비’ 범위에 포함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특히 합의서에 향후치료비 항목이 명확하지 않으면 합의금 전액이 한도로 간주되어 건강보험 적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향후치료비 소진 후 건강보험 급여 가능’과 같은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거나 추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