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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시 집 도배 문제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 집을 떠날 예정인데, 집주인이 집을 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집 보러 온 사람이 집을 사겠다는데요. 이때 집에 도배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지불해야 하는지요?

댓글 (6)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9 11:33 신규회원

    도배는 원래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있냐에 따라 다를거 같은데.. 그냥 원상복구가 원칙인 거 아님?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9 11:41 성실회원

    매도인이 집을 팔 때는 장기수선충당금 미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미납이 있다면 매도인이 잔금 전에 정산해야 하고, 매수인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부담’ 특약이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09 11:43 신규회원

    도배 안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꼭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헷갈림 ㅋㅋㅋ 그냥 집주인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듯.

  • 직접발품파 2026.02.09 11:50 신규회원

    전세 계약 종료 시 도배와 도배청소 비용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해요. 세입자가 임의로 도배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실무 의견이 있으니, 도배가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도배비용은 집주인 부담’이라는 특약을 명확히 넣는 것이 안전해요. 입주청소는 보통 새 세입자가 하는 관습이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9 11:53 성실회원

    장기수선충당금은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만약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계약이 끝날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나 정산계산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반환은 보증금과 별도로 하거나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9 11:58 성실회원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집주인이 모으는 거 아닌가? 세입자가 낸다? 잘 모르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