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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문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해온 임차인입니다. 계약 체결 시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함께 점포 내부에 누수 흔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임대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누수 부분을 수선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누수로 인한 문제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지자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어 약 3,000만 원을 들여 시설 공사를 하였지만 사용에 지장을 받아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관해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가 인정될지,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범위, 계약 해지 시 원상복구 책임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6)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9 11:23 우수회원

    그냥 귀책사유 인정 안 해주면 끝 아닌가? 법적 절차도 복잡할 듯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9 11:32 신규회원

    임대인이 약속 안 지키면 보증금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거 아님?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9 11:37 활동회원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공사 취소 비용 등 실제 손해는 보증금 반환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하자 수선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강화할 수 있답니다. 누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도 꼭 챙겨야 해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9 11:41 우수회원

    누수 문제 진짜 골치 아픈데 계약 해지 쉬울까? 내 주변은 그냥 참고 사는 경우 많던데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9 11:49 활동회원

    누수로 인한 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하자의 중대성과 임대인의 수선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누수로 인해 임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자가 사소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제한될 수 있으니, 하자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9 11:58 활동회원

    임대인은 계약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수선 의무가 있으며, 하자가 중대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임대인이 수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분쟁 시에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현장조사와 조정절차를 통해 객관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