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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림 문제로 고민 중


매달 2일이 월세를 입금하는 날짜인데,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120만 원인데, 12월부터 2월까지 아직 세금이 미납된 채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 사유가 될까요?

댓글 (6)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9 11:28 성실회원

    이런 거 보면 진짜 귀찮아서 그냥 나가고 싶다 매번 스트레스ㅠㅠ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9 11:33 성실회원

    임대차 계약 갱신과 관련해서는 묵시적 갱신 제도가 중요해요!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 연체가 있었고 현재 미납이 없더라도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9 11:38 신규회원

    월세 미납이 항상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과거에 2기 또는 3기 연체가 있었더라도 현재 미납이 없다면 갱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의 경우 3기 연체, 주택의 경우 2기 연체가 있으면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즉, 연체 횟수와 기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9 11:47 우수회원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이 세금 미납이랑도 관련 있나?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9 11:51 신규회원

    그냥 월세 밀리면 계약 갱신 안 해주는 경우 많던데 세금까지 포함인지 모르겠음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9 11:56 활동회원

    갱신 거절을 원할 때는 연체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방법으로 연체 내역을 기록해 두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체 해소 여부와 관계없이 갱신 거절 사유로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되고 있어서 계약 갱신 문제를 명확히 처리하려면 꼭 이런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