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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초보자로서 자서관련 문의
바다보러가자활동회원
2025.11.26 20:31 · 조회수 1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초보자입니다. 2금융 대출모집법인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는데 약간 깨름칙한 서류가 두 개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대금지급 위임장에 대해요. 대출금액에서 인지세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특정 법무법인 통장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조금 찝찝합니다. 그 법무법인이 지정법무법인인지도 모르고 상세한 설명이 없이 보여주는 대로 작성했습니다. 지급을 위임한다는데 이게 일반적인 것인가요? 둘째, 조건변경 동의서입니다. 조건이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인데 아래 세부내용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다른 서류들과 다르게 하단 날짜기재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집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조건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임의로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이러한 서류들이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일반적인 내용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이자계산도우미 2025.11.26 20:33 활동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금지급 위임장과 조건변경 동의서 모두 주택담보대출 진행 시 필수적인 서류이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합니다. 대금지급 위임장은 대출금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이며, 조건변경 동의서는 대출 조건이 변경될 때 이를 동의하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주요 내용과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불분명한 부분은 문의 후 서명해야 합니다.제3자에 지급을 위임하는 경우 지급처와 방식이 명확해야하며, 조건변경 동의서는 변경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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