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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우대기간 관련 질문


부부의 합산 연간 소득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이며 대출 기간은 30년이며 금리는 2.65%입니다. 현재 2자녀(23.3월생, 24.6월생) 대출을 4월 말에 실행할 예정입니다. 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시 0.1, 대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추가 출산 시 0.2, 대출 접수일로부터 2년 초과한 경우 0.1입니다. 이러면 2.25%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금리는 5년 동안만 적용되는 건가요? 특례금리 기간이 끝나면 2.65%로 돌아가는 건가요? 금리는 고정인지, 변동인지, 나중에 변경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콜센터상담출신 2026.02.09 11:04 신규회원

    그냥 고정금리 아니면 진짜 복잡하더라 ㅠㅠ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6.02.09 11:10 신규회원

    5년 뒤 금리가 2.65%로 반드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소득 구간에 따라 가산 금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뒤에 소득이 8,500만 원 이하라면 0.55%p 가산되어 2.65%가 될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 상황과 대출 상품 종류(디딤돌, 버팀목 등)를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 은행창구실전팁 2026.02.09 11:16 우수회원

    특례금리 종료 후에는 금리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정책금리나 시중 금리 수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례기간이 끝나면 변동금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니,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6.02.09 11:20 우수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은 처음 5년 동안 2.25%의 특례금리가 적용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금리가 자동으로 2.65%로 돌아간다고 확정할 수 없어요. 특례금리 종료 시점에 소득과 시장 금리 상황에 따라 다시 조정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 금리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6.02.09 11:25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2.65% 계속인 줄 알았음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6.02.09 11:29 활동회원

    그냥 5년 끝나면 다시 올라가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