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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유지 조건 문의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두 번째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24년 11월 29일로,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5년 10월 15일에 지정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9 11:01 성실회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날짜가 중요한 건가? 그럼 처분 기한도 그 이후일 텐데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9 11:10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가요 ㅠㅠ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9 11:20 성실회원

    기존 주택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비과세가 되더라도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는 점 주의해야 해요. 또한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 시점과 처분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9 11:23 신규회원

    기간 계산 시에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해요. 양도일은 일반적으로 잔금 청산일로 보며,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지 않고 새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해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9 11:30 우수회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꼭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9 11:36 신규회원

    그게 진짜 까다로운데.. 법이 계속 바뀌는 거 같음